등록안내

등록안내

  • 문의 및 상담 각 학부(과) 사무실 및 경리팀 (본관 3층 043-230-2062)

등록금 납부시기

  • 등록금 납부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, 입학금,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학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그리고 납부한 영수증은 등록확인과 연말정산소득공제 등 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• 납부시기 1학기는 2월 중순, 2학기는 8월 중순경에 등록금을 납부한다.

등록금고지서 발급

  • 등록금고지서 발송 1학기는 2월 초, 2학기는 8월 초경에 학교홈페이지- SOCURI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및 조회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등록금고지서 조회 학교홈페이지 - SOCURI - 학번, 비밀번호 - 통합정보 - 장학/등록 - 등록금납부고지서

복학생의 등록금 대체

  • 대상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/4이전에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,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는다.

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

  • 등록금고지서 발급 4학기(3년제는 6학기) 이상의 등록을 하고서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을 못한 경우에는 등록기간에 학교홈페이지 - SOCURI에서 등록금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등록금액
    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
    2.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
    3.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    4.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

등록금 분할납부 안내

  •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방법 1학기는 2월초, 2학기는 8월초 학교홈페이지 공고
  •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학교홈페이지 - SOCURI - 학번, 비밀번호 - 통합정보 - 장학/등록 - 분할납부신청
  • 분할납부 등록시기 1학기 - 2월, 3월, 4월, 5월(4회) , 2학기 - 8월, 9월, 10월, 11월(4회) 납부

등록금 미납자의 제적처리

  • 미등록 제적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처리가 된다.
  • 재입학 미등록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학과별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며 제적 당시까지 수료한 학년 및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문의

☎ 043)230-2013

자퇴자의 등록금 변환

  • 반환규정 납부한 등록금은 착오가 발견되지 않는 한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 본인이 자퇴원서를 학생복지팀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기경과일수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다.
  • 학기경과일수에 따른 반환금액
    •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    •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표에 따라 반환하며,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      학기경과일수에 따른 반환금액 - 학기개시일부터30일까지,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지난 날부터 60일까지,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지난 날부터 90일까지, 학기개시일에서90일 지난 날 순으로 제공
      학기 개시일부터
      30일까지
   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
      지난 날부터 60일까지
   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
      지난 날부터 90일까지
      학기 개시일에서
      90일 지난 날
      등록금의 5/6 해당액 등록금의 2/3 해당액 등록금의 1/2 해당액 반환하지 아니함
    • 휴학생이 자퇴한 경우에는 휴학학기의 휴학일, 복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자퇴일을 기준으로 학기경과일수를 산정한다.